졸다가 3천억원 송금한 獨은행 직원 '감독자를 해고?'

입력 2013-06-12 10:34  


졸다가 무려 3천억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한 독일 은행 직원의 감독자가 해고된 가운데 독일 법원이 이는 부당하다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미국 매체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11일 독일 헤센 노동법원 판사는 은행 직원이 졸다가 거액을 송금한 실수로 감독자(48)가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는 것.

지난해 4월 독일 한 은행 직원 A는 깜빡 졸다가 62.40유로(약 9만4천원)를 송금한다는 것이 '2' 버튼을 계속 눌러 무려 2억2천2백22만2천222.22유로(약 3천348억4천440만원)를 송금해버렸다.

A의 실수는 곧 발견돼 정정됐지만, A를 감독해야할 상사인 B는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가 해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B는 자신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

B는 지난 1986년부터 이 은행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누리꾼들은 '실수로?' '저 은행은 더 나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 같다' '미국 은행에 와서 키보드 위에서 졸아달라' '저 은행은 실수로 사람을 해고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 '독일은 직원들을 소중히 한다' '우리집 고양이도 저 은행에서 일할 수 있겠다' 등 댓글을 올렸다.
tenderkim@cbs.co.kr
[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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