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기밀폭로 스노든 송환 쉽지 않을 듯"

입력 2013-06-21 03:27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미 국가정보국(NSA)의 통신감청 의혹을 폭로한 뒤 홍콩으로 피신해있는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송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한국시각) 보도했다.

WP는 "미국과 홍콩간 범죄인 인도협약이 지난 1997년 맺어졌지만 협약상 홍콩 정부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협약 6조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스노든을 '정치적 인물'로 규정할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다른 나라도 채택하고 있는 조항이지만 '정치적 인물' 규정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노든이 정치적 인물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홍콩 인도협약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조항은 '범죄인 인도가 홍콩의 국가안보를 해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미국은 현재 스노든을 형사처벌 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스노든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홍콩정부에 스노든을 임시체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체포 뒤 60일 안에 미국 정부가 형사기소를 하면 범죄인 송환 재판이 홍콩에서 열린다.

만약 스노든이 패소를 하더라도 상급법원이 항소할 수 있어 송환재판은 상당기간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오는 8월 중순 비자가 만료되는 스노든은 홍콩 정부에 난민자격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콩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다른 난민신청 건수도 적체돼있어 신속히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밖에 스노든이 위키리크스 창시자인 줄리안 어산지처럼 홍콩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스노든도 아이슬란드에 망명요청 의사를 밝혔으며 어산지 변호인도 그를 대신해 최근 아이슬란드 정부와 접촉했다고 WP는 전했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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