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흑인 등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 act)에 대해 미 대법원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25일(한국시각) 투표권법 위헌심판에서 투표권법 제4조에 대해 5대 4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투표권법 제5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투표권법 제5조는 '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 정부가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규정을 개정할 경우 연방 법무부 또는 워싱턴D.C지방법원의 사전허락을 받도록'하는 규정이다.
투표권법 제 4조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 정부 또는 자치정부를 결정하는 계산식이다.
이날 결정에서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 5명은 제4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반영한 결정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법이 제정된) 1965년에는 유권자 등록율과 투표율이 낮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며 "의회는 이같은 기준에 의해 계산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나뉘어진 것은 없다"며 "그런데도 현재의 투표권법은 마치 그런 기준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이 이날 결정은 균등한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허용하지만 올바른 기준에 의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계산식을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 다시 개선해야할 전망이다.
투표권법은 일부 남부 주가 흑인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각종 규정을 바꾸자 연방의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제정됐다. 이 법 제정으로 투표소 설치나 유권자 등록에서 '꼼수'를 부려온 앨러배마 주 등 일부 남부 주들이 연방정부의 감시를 받아왔다.
지난 2006년도 법이 연장됐으나 제4조의 계산식은 지난 1975년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돼 위헌논란이 제기돼왔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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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25일(한국시각) 투표권법 위헌심판에서 투표권법 제4조에 대해 5대 4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투표권법 제5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투표권법 제5조는 '주 정부 또는 지방자치 정부가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규정을 개정할 경우 연방 법무부 또는 워싱턴D.C지방법원의 사전허락을 받도록'하는 규정이다.
투표권법 제 4조는 제5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 정부 또는 자치정부를 결정하는 계산식이다.
이날 결정에서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 5명은 제4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반영한 결정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법이 제정된) 1965년에는 유권자 등록율과 투표율이 낮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며 "의회는 이같은 기준에 의해 계산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나뉘어진 것은 없다"며 "그런데도 현재의 투표권법은 마치 그런 기준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이 이날 결정은 균등한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허용하지만 올바른 기준에 의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계산식을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 다시 개선해야할 전망이다.
투표권법은 일부 남부 주가 흑인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각종 규정을 바꾸자 연방의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965년 제정됐다. 이 법 제정으로 투표소 설치나 유권자 등록에서 '꼼수'를 부려온 앨러배마 주 등 일부 남부 주들이 연방정부의 감시를 받아왔다.
지난 2006년도 법이 연장됐으나 제4조의 계산식은 지난 1975년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돼 위헌논란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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