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만서 '비방 마케팅' 혐의 조사받아(종합)

입력 2013-04-16 16:33  

<<삼성전자 국내 본사 입장 추가.>>대만업체와 경쟁심화…'반

삼성전자가 경쟁 스마트폰 업체 제품을 비방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한 혐의로 대만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보 등이 16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가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아르바이트 인력이 삼성신제품을 추천하고, 대만 HTC 스마트폰 제품을 공격하는 내용의 글들을 주요 인터넷사이트에 남기는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했다는 대만 누리꾼의 '고발'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대만 당국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광고나 영업비방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밝혔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삼성전자 대만법인과 협력업체는 최고 2천500만 대만달러(약 9억3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C는 성명에서 "경쟁 업체의 악의적인 공격 행위가 실망스럽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 회사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만법인은 지난 1월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Y 듀오스 GT-S6102'제품의 기능을 과장 선전한 혐의로 대만에서 30만 대만달러(약 1천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업계에선 최근 휴대전화, 반도체, 가전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삼성전자와 대만기업 간 경쟁 격화로 반(反) 삼성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만 당국이 '삼성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대만법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방식의 마케팅을 전면 중단했다"고밝혔다.

이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 국내 본사에서는 경쟁사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대만 공평위로부터 조사와 관련해 통보받은 것은 아직 없다"면서 "경쟁사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지켜왔다"고 해명했다.

tjdan@yna.co.kr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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