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가들 한해 이자ㆍ배당 금융소득 10조계좌당 5억초과 저축성예금만 425조원 달해
금융자산가들이 이자ㆍ배당으로한해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맡긴 5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계좌만 12만개 이상이고 그 금액은 40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져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 절세상품으로이동하는 자산시장 일대 변동이 예상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세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5만1천231만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2천74억원에 달했다.
이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신고자도 3천63명이고 금액은 5조3천697억원이었다. 금융자산가 3천여명이 이자ㆍ배당으로 한해 5조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다.
이들의 금융소득외 소득은 2조177억원으로 금융소득의 37.6%에 불과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보다 2.66배나 많았다.
금융소득이 3억~5억원인 신고자는 2천416명(9천250억원)이었고 2억~3억원 2천847명(6천910억원), 1억~2억원도 9천211명(1조2천68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1억원이상인 자산가는 1만7천537명에 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절반 가량은 서울 거주자다.
서울 신고자가 2만5천569명으로 49.9%를 차지했고 금융소득은 6조3천285억원으로 전체의 62.0%에 달했다.
경기(1만598명), 인천(1천494명)까지 합한 수도권은 3만7천661명으로 전체의 73.5%였고 금융소득은 8조1천479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의 79.8%였다.
그 다음으로 부산(3천805명), 대구(2천22명), 경남(1천447명), 대전(880명), 경북(872명), 충남(821명), 광주(761명), 충북(577명), 울산(576명), 전북(514명), 강원(505명), 전남(469명), 제주(321명) 순이었다.
금융자산가들이 한해 10조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보험, 증권 등에 맡기거나 투자한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한해 3~4%의 이자가 붙는 은행 예금만 해도 상당하다.
작년 6월 말 당시 저축성예금이 880조2천959억원에 달했고 이중 5억원이 넘는계좌만 12만4천개로 금액은 425조4천940억원였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금융자산가들의 세금 고민이 깊어졌다.
은행 이자를 3%로 가정했을 때 이전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생기는 13억원 이상 예금 보유자였지만 이제는 2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는 6억6천666만원 예금자로 확대된다.
예금 외에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다른 금융소득을 얻는다면 신고자는 더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고 대상자가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 등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물가연동채권, 브라질채권 등 절세상품으로 자산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이선욱 지점장은 "세금은 금융상품 환경 변화를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라며 "금융회사들도 이제 상품을 장기화하거나 절세상품을조합해 세금이 작아 보이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ykbae@yna.co.kr dj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자산가들이 이자ㆍ배당으로한해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맡긴 5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계좌만 12만개 이상이고 그 금액은 40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져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 절세상품으로이동하는 자산시장 일대 변동이 예상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세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5만1천231만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2천74억원에 달했다.
이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신고자도 3천63명이고 금액은 5조3천697억원이었다. 금융자산가 3천여명이 이자ㆍ배당으로 한해 5조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다.
이들의 금융소득외 소득은 2조177억원으로 금융소득의 37.6%에 불과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보다 2.66배나 많았다.
금융소득이 3억~5억원인 신고자는 2천416명(9천250억원)이었고 2억~3억원 2천847명(6천910억원), 1억~2억원도 9천211명(1조2천68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1억원이상인 자산가는 1만7천537명에 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절반 가량은 서울 거주자다.
서울 신고자가 2만5천569명으로 49.9%를 차지했고 금융소득은 6조3천285억원으로 전체의 62.0%에 달했다.
경기(1만598명), 인천(1천494명)까지 합한 수도권은 3만7천661명으로 전체의 73.5%였고 금융소득은 8조1천479억원으로 전체 신고자의 79.8%였다.
그 다음으로 부산(3천805명), 대구(2천22명), 경남(1천447명), 대전(880명), 경북(872명), 충남(821명), 광주(761명), 충북(577명), 울산(576명), 전북(514명), 강원(505명), 전남(469명), 제주(321명) 순이었다.
금융자산가들이 한해 10조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보험, 증권 등에 맡기거나 투자한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한해 3~4%의 이자가 붙는 은행 예금만 해도 상당하다.
작년 6월 말 당시 저축성예금이 880조2천959억원에 달했고 이중 5억원이 넘는계좌만 12만4천개로 금액은 425조4천940억원였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금융자산가들의 세금 고민이 깊어졌다.
은행 이자를 3%로 가정했을 때 이전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생기는 13억원 이상 예금 보유자였지만 이제는 2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는 6억6천666만원 예금자로 확대된다.
예금 외에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다른 금융소득을 얻는다면 신고자는 더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고 대상자가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 등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물가연동채권, 브라질채권 등 절세상품으로 자산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이선욱 지점장은 "세금은 금융상품 환경 변화를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라며 "금융회사들도 이제 상품을 장기화하거나 절세상품을조합해 세금이 작아 보이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ykbae@yna.co.kr dj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