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코리아퍼시픽 07호 선박투자회사가 "영업정지 등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투자에 유의하라고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선순위대주단 등이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t)을 선언했다"면서 "대주단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유 선박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소는 "이날 선순위대주단 등이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t)을 선언했다"면서 "대주단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유 선박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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