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교보증권[030610]의 '일일손익 확정형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금투협은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보증권의 해당 상품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특허권으로 다른 금융회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이날 결정에 대해 타사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효력이 다음 달 1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이날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일일손익 확정형 ELS'는 주가를 일일 관찰해 배리어(원금손실 가능성) 이상의 날에 대해서는 고정된 쿠폰을 지급해 수익을확정하고 배리어 미만인 날에 대해서는 만기 손익구조에 따라 수익률을 결정하는 상품이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날 금투협은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보증권의 해당 상품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특허권으로 다른 금융회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이날 결정에 대해 타사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효력이 다음 달 1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이날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일일손익 확정형 ELS'는 주가를 일일 관찰해 배리어(원금손실 가능성) 이상의 날에 대해서는 고정된 쿠폰을 지급해 수익을확정하고 배리어 미만인 날에 대해서는 만기 손익구조에 따라 수익률을 결정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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