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엠씨티티코어, 허메스홀딩스, 대성중공업,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등 4곳에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엠씨티티코어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을 숨기고자 2008∼2010년 선급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엠씨티티코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우리들생명과학[118000]에 대해 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엠씨티티코어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을 숨기고자 2008∼2010년 선급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엠씨티티코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또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우리들생명과학[118000]에 대해 1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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