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4월부터 즉시 공시

입력 2013-02-24 12:00  

종속회사에서 지배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미치는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오는 4월부터는 즉각 공시해야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상장사의 수시공시ㆍ상장제도가 연결기준으로 전환된 결과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안'이 22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종속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합병, 영업ㆍ자산양수도 등 주요 경영사항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컨대 종속회사의 일부 영업부문이 정지될 경우 해당 부문의 매출액 규모가 연결 매출액의 5% 이상일 경우 즉시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종속회사의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아도 소송 관련 청구금액 등으로 발생한 손실이 연결 자산의 5% 이상이면 수시공시 대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애초 10% 이상을 수시공시 기준으로 삼으려 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5%로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장사들의 공시의무 부담이 크게 증폭될 것이란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3ㆍ12월 결산법인 중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558개사를 조사한 결과 1사당 평균 10.24개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밝혔다.

하지만 거래소측은 "자체 분석결과 실제로 공시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를 지닌종속회사는 지배회사 1사당 1.4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연평균 0.5건, 2조원 이하 기업은 1.1건 정도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시지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는 올해 말까지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종속회사 수가 많은 대기업집단 등 일부 지배기업의 경우 실제로 과중한 공시부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인 공시누락, 허위공시등은 유예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장사들로 하여금 공시 내용을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 없이 즉각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 성실공시요건 충족 법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ㆍ보도와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부인답변을내놓은 뒤 번복제한기간 및 사후심사기간 이후 번복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도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기간제한 없이 사후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와 조회공시 사후심사 강화는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내달 4일부터 적용되는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의 자율공시전환 ▲투자위험정보 관련 공시 신설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벌점 예고제 폐지등 내용도 포함됐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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