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 때 '지배력' 변경 등 유의해야>

입력 2013-03-21 12:00  

금융감독원은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된다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때 지배력 변경 내용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당장 1분기부터 상장사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의 연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지배력' 정의가 변경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은 지배력을 보유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결권 과반수 소유 여부를 우선으로적용했지만 이제는 이를 포함해 3가지 고려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가지 요건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대한 노출 또는 권리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

기존의 의결권 과반수 소유는 앞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또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해도 최대주주이고 다른 주주들이 넓게 분산돼 있어 조직적 담합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한것으로 본다.

주식매입옵션, 전환사채 등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은 실현 가능한 경우에만 의결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

연결 대상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구조화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해 주석기재사항이 추가된 것도 유의해야 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지배력과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한 경우 그 판단 근거와 가정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공시 강화를 위해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구조화기업의성격과 노출위험도 역시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구조화기업은 기존의 특수목적법인(SPC)과 유사한 것이다.

금감원은 1분기 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때부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업과 회계법인에 배포할 계획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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