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한일이화[007860]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국민연금이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떼일 상황에 처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계열사를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배임)로 한일이화 유모(53)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무법인과 공모해 적정가치가 2천92억원인 계열사 강소한일을 저평가한 뒤 지분 58%를 255억원에 개인회사인 두양산업에 매각해 한일이화에 1천7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1일 한일이화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문제는 한일이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다.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9월말 현재 한일이화 주식 328만7천564주(8.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변동이 없었다면 22일 종가 기준으로 350억원에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자산운용도 198만2천492주(5.03%)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피해규모는 이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한일이화 주식 상당수를 최근에팔아치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피해는 지금 거론되는 규모의 절반 정도일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장폐지가 되면 소액주주도 피해를 크게 보는 만큼 회장 본인만 처벌받고 회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측은 이러한 분석의 사실여부나 구체적인 한일이화 주식 보유수량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제 막 검토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실질심사 회부 및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계열사를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배임)로 한일이화 유모(53)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무법인과 공모해 적정가치가 2천92억원인 계열사 강소한일을 저평가한 뒤 지분 58%를 255억원에 개인회사인 두양산업에 매각해 한일이화에 1천7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1일 한일이화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문제는 한일이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다.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9월말 현재 한일이화 주식 328만7천564주(8.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변동이 없었다면 22일 종가 기준으로 350억원에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자산운용도 198만2천492주(5.03%)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피해규모는 이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계 인사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한일이화 주식 상당수를 최근에팔아치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피해는 지금 거론되는 규모의 절반 정도일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장폐지가 되면 소액주주도 피해를 크게 보는 만큼 회장 본인만 처벌받고 회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측은 이러한 분석의 사실여부나 구체적인 한일이화 주식 보유수량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제 막 검토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실질심사 회부 및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