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사도 5명 중 1명은 기업가치에 도움 안 돼
유가증권시장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감사위원과 감사 3명 중 1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선임된 이사 역시 5명 중 1명은 기업의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평가됐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 등 유가증권시장 주요 400개사 중 351개사가 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은총 2천342개로 집계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작년 말 개정된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16.8%에 해당하는 394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건별 반대 건수는 '사외이사 선임'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사위원선임(114건), 정관변경(27건), 감사선임(24건), 사내이사 선임(17건) 등 순이었다.
반대비율 기준으로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33.8%로 가장 높았고, 감사선임(30.4%), 이사선임(19.8%), 정관변경(15.1%), 이사보수 한도(2.3%) 등이 뒤를 이었다.
감사위원 및 감사는 3명 중 1명, 이사는 5명 중 1명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감사위원ㆍ감사ㆍ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주요 반대사유는 장기연임이 136건(3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낮은 출석률(119건ㆍ33.0%),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51건ㆍ14.1%),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24건ㆍ6.6%), 전직 임직원(12건ㆍ3.3%) 등도 주요 사유였다.
특히 행정적ㆍ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주주권익 침해, 감사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인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14건이나 있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러한 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 후보들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특히 "낮은 출석률로 반대권고한 사외이사 후보 75명 중 33명은 장기연임(30명),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3명)로도 반대권고했다는 점에서독립성이 떨어지는데다 충실한 직무 수행 여부마저 의심스러운 후보를 회사 측이 추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된 회사(115개)의 사외이사 선임 반대율은33.8%로 미설치회사(40.1%)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한 회사의 임원 선임안건 반대율은 24.8%로 비소속 회사(22.2%)보다 높았다.
코스피200 지수 편입사(190개)의 임원 선임안건 반대율도 27.3%로 지수 미편입사(18.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도(20.7%)보다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가증권시장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감사위원과 감사 3명 중 1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선임된 이사 역시 5명 중 1명은 기업의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평가됐다.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 등 유가증권시장 주요 400개사 중 351개사가 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은총 2천342개로 집계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작년 말 개정된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16.8%에 해당하는 394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건별 반대 건수는 '사외이사 선임'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사위원선임(114건), 정관변경(27건), 감사선임(24건), 사내이사 선임(17건) 등 순이었다.
반대비율 기준으로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33.8%로 가장 높았고, 감사선임(30.4%), 이사선임(19.8%), 정관변경(15.1%), 이사보수 한도(2.3%) 등이 뒤를 이었다.
감사위원 및 감사는 3명 중 1명, 이사는 5명 중 1명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감사위원ㆍ감사ㆍ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주요 반대사유는 장기연임이 136건(3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낮은 출석률(119건ㆍ33.0%),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51건ㆍ14.1%),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24건ㆍ6.6%), 전직 임직원(12건ㆍ3.3%) 등도 주요 사유였다.
특히 행정적ㆍ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주주권익 침해, 감사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인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14건이나 있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러한 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 후보들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특히 "낮은 출석률로 반대권고한 사외이사 후보 75명 중 33명은 장기연임(30명),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3명)로도 반대권고했다는 점에서독립성이 떨어지는데다 충실한 직무 수행 여부마저 의심스러운 후보를 회사 측이 추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된 회사(115개)의 사외이사 선임 반대율은33.8%로 미설치회사(40.1%)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한 회사의 임원 선임안건 반대율은 24.8%로 비소속 회사(22.2%)보다 높았다.
코스피200 지수 편입사(190개)의 임원 선임안건 반대율도 27.3%로 지수 미편입사(18.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도(20.7%)보다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