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것으로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때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것으로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때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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