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에 상장하면 감사인 지정 부담 없다

입력 2013-04-04 14:44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에 주권을 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코넥스 상장 법인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주권을 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장 전에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상반기에 개설되는 코넥스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의무를면제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때는 감사인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또 코넥스 상장 법인에는 K-IFRS 적용도 면제하고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예정법인을 심사하는 지정자문인 제도가 도입돼감사인 지정을 면제하는 것이고 K-IFRS도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다"고설명했다.

금융위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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