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듯

입력 2013-04-17 17:13  

내일 주가조작 근절 대책 발표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근절 대책에는 금감원 직원 6~7명을 파견받아 이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부여 방안은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빠졌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다.

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경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또 금감원의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선위가 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다.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수사와 처벌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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