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경영진 '배임·횡령' 무혐의(종합)

입력 2013-04-23 17:44  

<<기소 내용 관련 내용 추가 보완.>>자본시장법, 노동조합법 위반은 기소 결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전날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무혐의처분했다.

다만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기소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남궁정 사장만 기소하기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 원을 부당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도왔다며 과징금 5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이 노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주장하며 작년 4월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작년 8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