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 조사

입력 2013-05-07 16:40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증권사 정기 종합감사 과정에서 임직원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주문하고 나서 나온 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IBK투자증권에 이어 KDB대우증권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의 불법 주식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은 임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활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종합 검사라서 여러 부분을 다 들여다보는 중이다"면서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아 임직원 주식투자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직원은 "직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이용해 나오는 주문 중에서 소득이 없는 부모나 아이들 계좌가 있으면 금감원에서 전부 해명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불법 주식거래는 증권사 종합 검사 때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이며 또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했다"면서 "임직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식거래를 했는지 확인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모든 증권사 임직원의 자금을 추적해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정보가 있거나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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