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장애인신탁 계약 체결

입력 2013-05-10 11:02  

우리투자증권은 10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신탁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탁은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에 증여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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