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합성ETF 세부기준 공개…이르면 7월 상장

입력 2013-05-14 12:01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7월 중 국내에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14일 합성 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가 지수 수익률을 제공한다.

거래소가 마련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합성 ETF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위험평가액을 일별로 산출하고, 위험평가액 규모가 순자산총액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은매일 공시된다.

담보관리체계도 구축해 거래 상대방(증권사)은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할인율은 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기타 상장사채 85%, 상장주권 80% 등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이밖에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시기▲ETF 자산구성내역 오류시 신고의무 신설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내용도 함께 담겼다.

새 시행세칙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 ETF의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해졌다"면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를 기대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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