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부채 아닌 자본"…영구채 발행 '봇물' 전망(종합2보)

입력 2013-05-15 11:33  

<<기업 회계부담 감소, 기업 향후 입장 내용 등 추가.>>국제회계기준위원회, 영구채 사실상 자본으로 잠정 결론기업 회계부담 감소…재무구조개선 필요 기업 관심 커질 듯

자본이냐 부채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이 사실상 '자본'으로 결론났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줄어 영구채권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구채권은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회계기준상 부채인 채권과 자본으로 분류되는 주식 성격이 결합해 하이브리드(Hybrid·이중) 채권으로 불린다.

15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해석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영구채권을 사실상 자본으로 인정하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해석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국 회계기준원에 알리고 60일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자본으로 공식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채는 작년 10월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뒤 금융당국 간에 견해차가 발생하자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채권 발행을 위해 유권해석을 문의할 당시 자본으로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융위는 자본으로 보기엔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작년 11월 전문가 연석회의를 개최해 영구채의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국제기구에 해석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구채는 자본으로 볼 소지도 있고 부채로 볼 소지도 있지만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말했다.

국제기구가 사실상 영구채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기업으로서는 영구채가 만기가 없어 채권처럼 장부에 부채로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대신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자본을 늘리고 부채비율은 낮출 수있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003490], 한진해운[117930], 현대상선[011200] 등은 작년 영구채 발행을 준비했다가 자본, 부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영구채 발행 준비작업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영구채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차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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