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확실한 차별화를위해 유가증권시장 진입 재무요건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세칙을 개정해 오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 및 세칙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요건을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에서300억원으로 높였다.
또 매출액 기준도 최근연도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이던 것을 최근연도 1천억원, 3년 평균 70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거래소 측은 "진입 재무요건을 오랫동안 조정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에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함으로써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약 40%는 시가총액이 100억∼1천억원 사이로 코스닥 주요상장기업군과 같은 기업규모를 갖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글로벌 우량기업의 상장 특례제도도 도입했다.
적격시장에 5년 이상 상장된 시가총액 2조원, 매출 2조원, 이익액 3천억원 이상인 우량 외국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질적 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3년 이상 적격시장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 주선인의 해당 기업에 대한 최소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고, 사외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서도 원래 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적용해 최소 요건만 적용키로 했다.
일반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투자의무는 현행 10%에서 5%로 낮춰진다.
개정된 규정은 이밖에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제한 제도에 사안별 예외인정 ▲대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분산 요건 완화 ▲관리종목지정 시점 변경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새 규정 및 세칙 중 상장요건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오는 20일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세칙을 개정해 오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 및 세칙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요건을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에서300억원으로 높였다.
또 매출액 기준도 최근연도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이던 것을 최근연도 1천억원, 3년 평균 70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거래소 측은 "진입 재무요건을 오랫동안 조정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에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함으로써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약 40%는 시가총액이 100억∼1천억원 사이로 코스닥 주요상장기업군과 같은 기업규모를 갖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글로벌 우량기업의 상장 특례제도도 도입했다.
적격시장에 5년 이상 상장된 시가총액 2조원, 매출 2조원, 이익액 3천억원 이상인 우량 외국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질적 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3년 이상 적격시장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 주선인의 해당 기업에 대한 최소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고, 사외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서도 원래 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적용해 최소 요건만 적용키로 했다.
일반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투자의무는 현행 10%에서 5%로 낮춰진다.
개정된 규정은 이밖에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제한 제도에 사안별 예외인정 ▲대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분산 요건 완화 ▲관리종목지정 시점 변경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새 규정 및 세칙 중 상장요건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오는 20일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