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하는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 상장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열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세칙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도 코스닥시장 수수료 체계를 따르게 돼있었지만 상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칙을 개정했다.
상장수수료는 신규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비용으로, 시가총액 규모에따라 차등 부과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상장금액이 30억원 이하면 자본금의 0.03%를, 상장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 기본 수수료 4천665만원과 1조원 초과 금액의 0.0005%를 상장 수수료로 내고 있다.
연부과금은 거래소가 상장 관리비용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거두는 돈으로, 상장수수료와 같이 시총 규모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열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세칙에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도 코스닥시장 수수료 체계를 따르게 돼있었지만 상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칙을 개정했다.
상장수수료는 신규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비용으로, 시가총액 규모에따라 차등 부과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상장금액이 30억원 이하면 자본금의 0.03%를, 상장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 기본 수수료 4천665만원과 1조원 초과 금액의 0.0005%를 상장 수수료로 내고 있다.
연부과금은 거래소가 상장 관리비용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거두는 돈으로, 상장수수료와 같이 시총 규모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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