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시세 조종 주문으로 7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개인 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 조종이 쉬운 종목을 골라 현재가 또는 직전가보다 1호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A씨는 이어 다른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종목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그는 매수세가 몰려 종목 주가가 올라가면 미리 사들인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얻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7개 종목에 대해 총 42만8천590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해 총 22억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은 상장 기업의 사업 내용과 영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장기·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 조종이 쉬운 종목을 골라 현재가 또는 직전가보다 1호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A씨는 이어 다른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종목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그는 매수세가 몰려 종목 주가가 올라가면 미리 사들인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얻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7개 종목에 대해 총 42만8천590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해 총 22억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은 상장 기업의 사업 내용과 영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장기·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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