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진해운[11793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계열사인 한진해운신항만 주식 97만7천143주(685억원 상당)를 처분키로 결정한 뒤 이를 이틀가량 늦게 공시했다가 공시 불이행 사항으로 지적당했다.
한진해운 측은 "출자지분의 처분은 당사가 종속회사의 임의소각 방식 유상 자본감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진해운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진해운은 계열사인 한진해운신항만 주식 97만7천143주(685억원 상당)를 처분키로 결정한 뒤 이를 이틀가량 늦게 공시했다가 공시 불이행 사항으로 지적당했다.
한진해운 측은 "출자지분의 처분은 당사가 종속회사의 임의소각 방식 유상 자본감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한진해운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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