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086790]는 원고 김준환 씨 외 6명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5일 이뤄진 주식교환과 관련한 것이다.
원고 김씨 등은 주식교환 무효확인과 함께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교환 계약서의 승인 취소와 소송 비용의 피고 부담 등을 요구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법무법인과 협의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5일 이뤄진 주식교환과 관련한 것이다.
원고 김씨 등은 주식교환 무효확인과 함께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교환 계약서의 승인 취소와 소송 비용의 피고 부담 등을 요구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법무법인과 협의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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