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대형-소형 '이원화'로 가닥 잡혀

입력 2013-06-19 05:48  

대형은 공모 성격 투자형, 소형은 기부·후원형"이원화의 핵심인 투자자금 기준 현재 조율 중"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의일환으로 논의 중인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이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정 투자자금 이상의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그 미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적용되는 식이다. 이원화의 기준이 될 투자자금 액수는 아직조율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그 미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규제를 받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소액의 기부·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공모 성격의 투자형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주목받았다.

그러나 전 의원이 지난달 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틀 안에담는 의원입법을 발의한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새누리당) 의원이 이 제도를 자본시장법 안에서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전 의원은 벤처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신 의원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좀더 강조했다.

전 의원 법안대로라면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도권은 중소기업청이 잡게 되지만신 의원 법안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주도권은 금융위가 쥐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이 이원화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투자금액 한도 등 일정기준에 따라 금융위와 중기청이 나름대로 권한을분배하게 된다.

투자자금 한도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전 의원 측은 투자자금 한도로 5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한 기업이 조달받는 투자자금이 5억원 미만인 크라우드펀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규제를 받고 그 이상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5억원을 한 기업의 연간 투자금액으로 책정할지 아니면 1회 투자금액으로볼지 여부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투자금액 기준이 5억원이라면 너무 큰 금액으로 생각한다"며 "양측이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ka@yna.co.kr ykbae@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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