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완화

입력 2013-06-19 16:00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이포함됐다.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제출해야 하지만, 코넥스 시장 상장사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된다.

또 개인 투자조합, 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인 투자자 등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넥스 관련 개정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도 승인했다.

작년 기준 외부감사법에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 신청이 불가능해진 기업들에상장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 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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