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하나금융 지분 처분기간 연장 결정(종합)

입력 2013-06-19 16:42  

<<해당 공시가 앞서 4월 25일자 공시의 정정공시라는 점과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지분 처분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첨가.>>

한국외환은행이 보유한 하나금융지주[086790]주식 1천267만5천530주에 대한 처분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공시했다.

기존의 처분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다.

이날 공시는 앞서 4월 25일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로서 처분기한이 연장됐다는점과 처분방식이 구체화됐다는 점 이외의 사실은 변함이 없다.

외환은행이 이 같은 규모의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약 4천988억원에 처분하는 방식은 장내처분 또는 장외처분이 될 예정이다.

장내처분 중 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처분할 경우 투자중개업자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처분이 이뤄지며, 미매각 잔존 물량 발생 시 골드만삭스가 인수한다.

또 처분 내역의 처분주식수에서 지난 4월 25일 현재 외환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하나금융지주 주식(7만8천160주)은 제외됐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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