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예당 공연대금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상고

입력 2013-06-20 18:55  

예당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공연대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예당은 20일 증권금융이 17억8천만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소송에 관해 작년 7월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지난 2009년 12월 예당에 대해 22억원 규모의 공연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금융에 9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예당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예당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권금융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대법원 판결을 요청했지만 예당은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예당이 소송과 관련한 공시를 지연했다면서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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