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 매달 수익률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13-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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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 투자자는 매달 한차례 이상 수익률등 펀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모든 펀드 투자자가 매월 한차례 이상 핵심정보를 충분히 알수 있도록 '표준 펀드잔액 통지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통지거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든투자자에게 매달 한차례 이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거나 머니마켓펀드(MMF), 상장 펀드 투자자, 전문투자자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가 이메일과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신속, 간편하게통지하도록 장려했다. 통지방법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투자자가 판매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잔액통지내역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 판매사는 ▲ 대상 펀드명 ▲ 투자원금 ▲ 평가금액 ▲ 투자 수익률 ▲ 수수료 ▲ 환매예상금액 ▲해당 펀드의 설정원본·순자산총액 ▲ 추가판매 가능 여부등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대상, 주기, 시기, 수단 및 항목 등에 관한 근거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업무방법서 등으로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회사들이전산 개발을 마치면 4분기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펀드 판매사가 통지항목, 통지주기 등을 자율로 정하고 있어 회사별로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펀드 판매사 84곳의 실태점검 결과 58곳이 모든 투자자에게, 25곳이 신청자에한해 일부 사항만 통지했다. 핵심 관심사항인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절반인42곳에 그쳤다.

작년 말 기준으로 펀드 계좌 수는 1천556만 계좌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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