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우노앤컴퍼니, 특허침해 패소에 하한가

입력 2013-07-01 09:09  

우노앤컴퍼니[114630]의 주가가 미국 법원에서특허침해와 관련한 배심원단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1일 코스닥시장에서 화학업체인 우노앤컴퍼니는 오전 9시 8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천825원에 거래돼 4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우노앤컴퍼니는 이날 가네카사(社)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 PET 가발용 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550만 달러(62억9천915만원)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우노앤컴퍼니는 1심 최종판결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항소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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