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상반기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또는 면제해준 예탁 수수료가 2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예탁원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증권 대행 기본 수수료를 50% 감면했고, 보호예수수수료와 백오피스인프라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은 면제했다.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 정책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
예탁원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펀드 300억원을 투자하고, 시장 개설 이후 2년간 유동성공급자(LP) 매매분에 대한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예탁원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증권 대행 기본 수수료를 50% 감면했고, 보호예수수수료와 백오피스인프라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은 면제했다.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 정책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
예탁원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펀드 300억원을 투자하고, 시장 개설 이후 2년간 유동성공급자(LP) 매매분에 대한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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