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매주문 부정 애플투자증권 징계

입력 2013-07-02 14:12  

금융감독원은 2일 전산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채권 매매 주문을 부적정하게 받은 애플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원 1명에게는 견책,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애플투자증권은 전산 프로그램과 장비에 대한 백업과 관리를통한 자료 소실 방지에 소홀했다.

이 때문에 외부 용역업체가 전산 시스템에 생긴 다른 문제를 수리하던 중에 2009년 2∼5월분의 영업관련 녹음과 백업 자료가 실수로 모두 지워졌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백업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증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애플투자증권은 또 특정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된 계좌에 대한 총 1천65억원규모(506회)의 채권 주문을 대표이사 본인이 아닌 회사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받아과태료를 내게 됐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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