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중재법원 "STX조선해양 500억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07-08 17:38  

STX조선해양[067250]은 8일 영국 런던중재법원(Ad hoc Arbitration)으로부터 선주인 선박조달 특수목적법인(SPC) POS Maritime PZS.A.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STX조선해양은 "이번 판결로 원고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전액이 해소됐으며 원고가 항소할 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원고는 STX조선해양이 건조해 인도한 선박과 관련해 504억1천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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