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은 11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금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고객이 따뜻한동행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하나대투증권에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회사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따뜻한동행에 기부할 수 있다.
고객은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객이 따뜻한동행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하나대투증권에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회사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따뜻한동행에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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