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010060]는 16일 법인세 추징 보도에 대한조회공시 답변에서 "추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밝혔다.
회사 측은 "자사의 100% 자회사인 디씨알이는 분할 당시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해 당사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작년 4월 관할 과세관청이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감면됐던 취·등록세 등 약 1천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는것이다.
회사 측은 "디씨알이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지난달 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회사 측은 "자사의 100% 자회사인 디씨알이는 분할 당시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해 당사로부터 승계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작년 4월 관할 과세관청이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감면됐던 취·등록세 등 약 1천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는것이다.
회사 측은 "디씨알이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지난달 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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