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사이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사이트 폐쇄,세금 추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009년 5월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 유사 수신, 보험 사기, 전화 금융사기 등으로 한정돼 있던 공조 대상 범죄에 사이버 불법 금융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이버 불법금융 혐의로 금감원이 담당 경찰서에 보낸 사항에 대해서도 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지켜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카페, 광고등을 통해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업체로 허위 광고,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일반 증권사 거래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속이고는 증거금이 모이면 서버를 고의로 마비시키고 돈을 떼어먹고 달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처럼 사이버 불법 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작년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하고 감시를 시행한 결과 1년간 총 1천55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등을 일괄 검색해 색출하는 검색 엔진 도입도 추진한다.
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선물업계가 한시적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와연계될 가능성이 큰 거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증권·선물사들이 자율 점검으로 찾아낸 불법 계좌는 먼저 수탁 거부, 계좌 폐쇄, 형사고발, 계약 해지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다음달 한 달간 불법 계좌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성과가있으면 금투협 중심의 상시 자율 점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통해 불법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은 이날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사이트 폐쇄,세금 추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009년 5월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 유사 수신, 보험 사기, 전화 금융사기 등으로 한정돼 있던 공조 대상 범죄에 사이버 불법 금융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이버 불법금융 혐의로 금감원이 담당 경찰서에 보낸 사항에 대해서도 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지켜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금융투자업자들은 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카페, 광고등을 통해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업체로 허위 광고,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일반 증권사 거래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속이고는 증거금이 모이면 서버를 고의로 마비시키고 돈을 떼어먹고 달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처럼 사이버 불법 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작년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하고 감시를 시행한 결과 1년간 총 1천55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등을 일괄 검색해 색출하는 검색 엔진 도입도 추진한다.
또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선물업계가 한시적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와연계될 가능성이 큰 거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다.
증권·선물사들이 자율 점검으로 찾아낸 불법 계좌는 먼저 수탁 거부, 계좌 폐쇄, 형사고발, 계약 해지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다음달 한 달간 불법 계좌에 대한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성과가있으면 금투협 중심의 상시 자율 점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통해 불법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