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에스지증권에 대한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을 한국에스지증권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를 인가했다.
금융위는 또 한화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의 장내 파생상품 취급 범위 확대를 승인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을 한국에스지증권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권과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를 인가했다.
금융위는 또 한화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의 장내 파생상품 취급 범위 확대를 승인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