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파생상품 시장에서 분할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한양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분할호가는 상ㆍ하한가에서 호가 횟수에 따라 물량을 동일하게 할당하는 거래소의 동시호가 매매체결 방식을 악용, 같은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나눠 제출해수량배분이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다.
한양증권은 수량을 많이 배분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제출해 다른 시장참여자의 배분 물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사에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통제를 소홀히 하는회원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분할호가는 상ㆍ하한가에서 호가 횟수에 따라 물량을 동일하게 할당하는 거래소의 동시호가 매매체결 방식을 악용, 같은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나눠 제출해수량배분이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다.
한양증권은 수량을 많이 배분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제출해 다른 시장참여자의 배분 물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사에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통제를 소홀히 하는회원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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