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로 불공정거래 감소…행태는 더 나빠져

입력 2013-07-30 12:00  

증시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불공정행위가 감소했지만, 그 행태는 더 악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선물회사가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주문 행위를 모니터링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4천429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2만576건보다 30% 감소했다.

증시 침체와 함께 대선 이후 정치 테마주 소멸, 정부의 주가조작 단속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불공정거래 건수는 줄었으나 거래의 질은 더 나빠졌다.

불건전 주문자에 대한 증권·선물회사의 단계별 예방조치 결과 중대조치에 해당하는 수탁거부 비율이 작년 9.1%(1천873건)에서 12.2%(1천757건)로 증가했다.

수탁거부예고 비율도 7.9%(1천622건)에서 8.4%(1천205건)로 늘었다.

증권·선물회사는 불건전 매매를 반복하는 투자자들을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의 네 단계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두 차례 이상 매매주문을 거부당한 상습적 불건전 주문자 비율은 작년 62.5%에서 올해 75%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이상 수탁을 거부당한 투자자는 총 1천97명이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경고 수위가 낮은 '투자주의' 조치가대폭 증가한 반면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조치는 소폭 줄었다.

상반기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조치는 작년 동기의 813건에서 1천63건으로 30% 늘었다. 같은 기간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조치는 각각 4건, 2건씩 감소했다.

증시 침체와 테마주 감소로 상반기 주가 급등락과 관련한 조회공시도 작년 동기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329건)는 작년보다 49% 증가했다.

거래소는 "상습적 불건전 주문자에 대한 수탁거부 기간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예방 조치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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