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대투증권 금융사고 늑장 대응 '빈축'

입력 2013-07-31 17:23  

하나대투증권 직원이 고객 자금을 모아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보도가 잇따라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검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자체 감사에만 의존하는데다 해당 직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지 파악하는 데 더욱 신경을 쓰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하나대투증권 직원이 100억원대 금융사고설로 자살을 시도한것과 관련, 하나대투증권 고객 계좌에서 직원이 부당하게 거래한 정황이 있으면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피해를 주장한 고객들의 계좌에대해 확인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하나대투증권 직원이 투자자들로부터 개인 계좌로 투자 자금을 건네 받았다가 손실이 난 것이라면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에 근무하던 A모 차장은 지난 1년 동안 고객들 돈으로 투자를 하다 100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차장은 지난 23일 피해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하나대투증권의 자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검사 대상이 되는지 분석 중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을 검사할 수 있지만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는 사법권이 나서야 할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하나대투증권은 자체 감사에서 A차장과 접촉조차 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체 감사의 분석 내용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다. 단순히 A차장이 관리하던 계좌의고객들에게 계좌 잔액을 통보, 이의사항이 없다는 정도만 확인한 상태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아직 A차장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회사로 민원이 접수된 것도 없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투자금이 어떻게 거래된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가 금융회사 직원을 믿고 자금을 맡겼다가 난 사고이므로 검사 요건만 따지기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인 것을 믿고 돈을 맡겼다면 개인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충분히 살펴볼 대상이라는 것이다. 개인 계좌를 이용해도 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다면금융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증권업계 불황기에 직원들이 개인 친분을 내세워 자금을 유치했다가 대규모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일단 금융회사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대상을 엄격히 따지기보다 검사권을 발휘해 1차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걸부인한다면 검사나 감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aka@yna.co.kr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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