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부진 투자자문사 성과보수 못 받는다

입력 2013-08-14 11:41  

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변경 예고

앞으로 투자자문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5개 하위 규정의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해당 하위 규정은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퇴직연금 감독 규정이다.

규정 변경 사항에는 투자자문사 등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성과보수 계약에 기준요건을 명시하고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 성과 보수를 받지 못하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범위가 확대된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업무 집행 사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을 통하지 않고 예상 등급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넣었다.

한국거래소에서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 등으로 지정된 종목은 대체거래시스템(ATS)의 매매체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의 예고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규정 개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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