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IB)업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개정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가 IB로 지정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Ɖ조원이상'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 투자은행이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등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했다.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하고 업무 대상을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ATS는 시장 감시, 가격제한폭 제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거래소와 같이운영하되 매매단위, 최소 호가 단위, 거래 시간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투자 대상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투자자문·일임업자로 등록된 업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또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에서 소유 주식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보고가 면제된다.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은 개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 법인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다. 신용평가사는 다른 신용평가사와 면담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현재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예고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 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개정안은 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개정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가 IB로 지정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Ɖ조원이상'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 투자은행이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등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했다.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하고 업무 대상을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ATS는 시장 감시, 가격제한폭 제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거래소와 같이운영하되 매매단위, 최소 호가 단위, 거래 시간 등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투자 대상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투자자문·일임업자로 등록된 업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또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에서 소유 주식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보고가 면제된다.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은 개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 법인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다. 신용평가사는 다른 신용평가사와 면담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현재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예고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 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