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배임혐의 2심서도 무죄 선고"

입력 2013-08-27 14:02  

남해화학[025860]은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자사직원인 조봉제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남해화학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6천만원이 선고됐던 조씨의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작년 10월에 가짜 은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회사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 등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를 받아 구속된 바 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