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025860]은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자사직원인 조봉제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남해화학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6천만원이 선고됐던 조씨의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작년 10월에 가짜 은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회사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 등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를 받아 구속된 바 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또한 남해화학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6천만원이 선고됐던 조씨의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작년 10월에 가짜 은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회사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 등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를 받아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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