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OCI, 3천억원대 추징금 부과에 약세

입력 2013-09-02 09:19  

OCI[010060] 주가가 3천억원대의 법인세 추징금부과 소식에 약세를 보였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OCI는 오전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59% 내린 15만5천원을 나타내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OCI는 지난달 30일 장외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과세기간 2008∼2012년) 결과 법인세 추징금 3천84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OCI는 "자회사인 DCRE 물적분할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법인세에대한 추징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결산까지 재무제표에 전액 반영됐다"고설명했다.

OCI는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인천시는 2011년 재조사를 벌여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과를 냈고시는 해당 자치구에 지방세 1천727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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