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부서에서 업무와 무관한 증권을 매매하고 반기보고서에 우발채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키움증권 직원 2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10∼2012년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증권이 아닌 모 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채무증권 169억원 어치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는 담당 부서를 구분해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처리하게 돼 있다. 기업금융 부서는 인수 업무 과정에서 얻은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를 위한 증권매매를 할 수 없다.
키움증권은 또 작년 8월 말 모 유한회사가 발행한 ABCP에 대해 515억원 한도의매입 보장 약정을 체결했는데도 이를 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2010∼2012년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증권이 아닌 모 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채무증권 169억원 어치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는 담당 부서를 구분해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처리하게 돼 있다. 기업금융 부서는 인수 업무 과정에서 얻은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를 위한 증권매매를 할 수 없다.
키움증권은 또 작년 8월 말 모 유한회사가 발행한 ABCP에 대해 515억원 한도의매입 보장 약정을 체결했는데도 이를 반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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