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IB 파생상품 판매절차 종합 검사

입력 2013-09-08 17:12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파생상품 판매 절차에 대한 종합 검사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외국계 IB의 파생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 들어가 약 10여개 IB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검사가 먼저 이뤄졌고 크레디트스위스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알려졌다. RBS를 비롯한 다른 IB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외국계 IB를 통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파생상품 구매를 늘리고 있어 IB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계 IB를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판매가 이뤄질 때에도 한국법인의 판매담당자가 동석해야 한다.

판매 후 파생상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IB 한국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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