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

입력 2013-09-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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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의결했다고밝혔다.

청산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기타 장외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2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추진했다.

금융위는 또 이날 정례회의에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을업무단위에 추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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