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대우증권·한화증권 과징금 20억원 결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5일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서 서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의견 진술을 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에서는 서 회장의 의견 진술만 듣고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증선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에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또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중국고섬)와 이 회사를 국내에 상장시킨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고섬은 2011년 국내에 주식예탁증권(KDR)을 2차 상장할 때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중국고섬의 상장 당시 주관사를 맡아 기업실사를 벌였지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과징금이 5억원 이하면 증선위 제재로 가능하지만 5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5일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서 서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의견 진술을 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에서는 서 회장의 의견 진술만 듣고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증선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에서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또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중국고섬)와 이 회사를 국내에 상장시킨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고섬은 2011년 국내에 주식예탁증권(KDR)을 2차 상장할 때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중국고섬의 상장 당시 주관사를 맡아 기업실사를 벌였지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과징금이 5억원 이하면 증선위 제재로 가능하지만 5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