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은 1일 서울남부지법이 씨모텍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에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투자자들은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이자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해 손해를입혔다며 1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동부증권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후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투자자들은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이자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해 손해를입혔다며 1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동부증권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후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